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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사례 건수, 전년 대비 8% 늘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지난해는 1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노인학대 사례 건수, 즉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2020년보다 8% 증가(6,774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노인학대 신고 건수의 35%인 3건 중 1건은 ‘실제 학대가 이뤄진 사례’였습니다.
노인학대 건수의 증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 갈등 및 돌봄 스트레스 증가’, ‘노인 부부 가구의 증가 등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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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pg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1위), 아들(2위), 기관(3위)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점은 2020년(포함) 이전까지는 아들이 최다 가해자였는데, 2021년 처음으로 배우자가 아들보다 상위 순위로 올라서며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4%)와 신체적 학대(41%)가 높게 응답됐고, 이어서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대다수(88%)가 가정으로,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2020년 5,505건 → 2021년 5,962건) 가정 이외로는 ‘생활시설’, ‘이용시설’ 등이 있다. 
여기서 '생활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용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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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넘버즈'를 요약·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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