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만남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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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형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이는 다양한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법 조항들이 원칙 없이 뒤엉켜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에도 맞지 않고 모순되는 내용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대로 갚아준다'는 이 법은 원시적인 복수법이 아니라 범 제도가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적 보복을 공법 원리로 대체하여 개인의 자의를 억제하게 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매우 엄격하여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태형(멍)을 벌금형으로 바꿈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아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의 돈으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서의 법이 일반법의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며 평등의 원칙이 기본적인 하나님 규례의 원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는 죄와 그에 대한 책임의 무게까지도 다르게 만들고 억울함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부귀와 권력의 부조리와 불공정이 근절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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