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만남교회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4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절도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소나 양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절도 범죄가 들통 나면 그 가축의 크기에 비례하는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범죄의 유형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가축을 훔친 후 그것을 되도록 빨리 도살하거나 팔아치운 때에는 그 죄를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배만 물어주면 되지만 도살하였을 때에는 4~5배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훔친 것을 빨리 처분하여 증거를 없애고자 하는 범죄자의 수법까지 고려한 것으로 이는 범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태도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까지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는 물론이고 음흉하고 은밀한 마음이 일까지도 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행실을 주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