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2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와 하청업체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진짜 사장인 원청업체에도 해결을 위한 책임을 지게 하는 2조와 쟁의와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포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을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재영 목사님(대전 빈들교회)이 감리회관(광화문빌딩) 앞에서 즉각 개정과 거부권 행사 반대를 위해 14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감리교회의 목회자모임 새물결과 시국대책연석회의를 비롯한 여러 교단의 단체들이 저녁 기도회를 이어가며 동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8일경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과 노동자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