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사회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난 월요일(24일) 낮에 감리회 일영연수원에서 감리회 에큐메니칼-사회선교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활동 영역, 다양한 연령층의 활동가, 목회자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카를스루헤에서 열린 제11차 WCC(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를 돌아보며 한국교회의 사회참여 운동과 WCC의 관계를 조명하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성을 추구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친일, 친미, 반공,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군부독재와 궤를 같이하며 성장한 한국교회의 수구 보수성을 극복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금 감리교회를 비롯하여 보수적 교인들이 주도하는 WCC 탈퇴 운동이 기독운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공유하였습니다.
장년 그룹은 교회 내적 에큐메니칼운동과 사회선교운동을 교회정치적 맥락에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주제로 격렬하게 논쟁했지만, 젊은 세대는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지 시큰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큰 맥락으로 봐야지 교회 내적 운동이냐, 교회 외적 운동이냐를 따지는 것은 이 시대에는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의미와 명분에 중점을 두는 세대와 현실적 현상을 중요하게 보는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활동가들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해마다 회의에 참석하지만, 교단 차원에서 유의미한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성장이 꺾인 교회가 사회적 상식과는 정반대인 수구 보수의 길을 해법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진보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보수로 일하는 젊은 활동가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노력도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성소수자 축복식 이동환 목사님 항소 기각, 부끄럽습니다.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를 한 혐의로 정직 2년이 판결을 받았던 이동환 목사님의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 항소심이 지난 20일(목) 열렸습니다. 결과는 유죄 판결로 1심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할 수 있다"(일반재판법 3조 8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정직 2년이 이동환 목사 개인에게 과한 징계일 수 있어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전통과 질서가 유지된다는 점을 들어 과한 처사가 아니다."라며 이 목사님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재판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곳곳에서 축복을 하고,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모든 존재가 각자의 빛을 찬란하게 빛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어, 성소수자 환대 목회에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감리회의 역사를 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사랑받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된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차별 없는 이웃 환대를 유죄로 판결한 것은 감리교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